서울교통공사 관내 촬영 유의사항
페이지 정보
작성자 서울교통공사 조회 718회 작성일 26-07-14 16:07본문
❶ 촬영 예정일 최소 7일 전까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촬영 신청 접수 공휴일이나 주말 신청 시 지연될 수 있음
❷ 신청자에게 촬영 예정일 2일 전까지 촬영허가서 발송
❸ 촬영 허가서를 지참하여 해당일시 및 지정장소에서 촬영
촬영 당일 반드시 해당 역사의 고객안전실을 먼저 방문, 역 직원에게「서울교통공사 유튜브 영상 공모전 출품작」촬영임을 밝히고 허가를 받은 후 촬영 시작
촬영은 하루 최대 3시간까지 가능하며, 이틀 이상의 연속 촬영은 불가
❹ 촬영 시 필수 주의사항
가. 시민 불편 금지 및 동선 확보
· 출퇴근 혼잡 시간대(07시~09시, 18시~20시) 에는 관내 촬영 불가
· 승객의 보행 동선을 방해하거나 계단·에스컬레이터 등 위험 구역에서의 촬영은 제한됨
나. 초상권 보호
· 지하철 이용 시민 및 공사 직원의 얼굴, 신분 등이 동의 없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(노출 시 모자이크 필수 처리, 초상권 침해 관련 법적 책임은 촬영자에게 있음)
다. 안전 및 장비 제한
· 승객 통행 방해, 혼잡 유발 등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촬영은 제한될 수 있으며, 민원 발생 시 즉시 촬영을 중단하여야 함
· 촬영 과정에서 시설물 훼손 또는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
· 삼각대, 조명 등 승객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비는 역사 내 혼잡도에 따라 역 직원의 지시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
· 대형 확성기, 스피커, 불꽃이나 연기를 유발하는 장비, 사다리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소품은 일체 사용 금지됨
· 역사 내 전력(콘센트)은 공사 자산으로 무단 사용할 수 없으므로, 촬영 장비 배터리는 자체 준비하여야 함
라. 촬영 금지 구역
· 역무실 내부, 운전실, 선로, 차량기지, 직원 전용 구역 등 보안 및 안전상 출입이 금지된 구역은 촬영할 수 없음
마. 핸드폰을 이용한 1인 단순 이동식 촬영은 별도 승인없이 가능하나, 삼각대·조명 등의 장비를 사용하거나 특정 장소를 점유하여 승객 통행에 지장을 주는 촬영은
반드시 사전 승인 또는 당일 고객안전실 구두 허가를 받아야 함
바. 촬영장소 및 관할 구역 유의사항
· 본 공모전은 “서울교통공사 관할 시설물(1~8호선 역사 및 전동차 내부 등)”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심사 대상으로 합니다.
· 코레일 및 코레일 운영 열차, 타 지자체 도시철도 구간 등 우리 공사외의 시설물에서 촬영된 작품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점 처리될 수 있으니
촬영 전 반드시 관할 기관을 확인
· 특히 국철 구간 및 공동 운영 노선인 1, 3, 4호선의 경우, 코레일 소속 전동차 내 촬영에 유의 바람
· 서울교통공사 운영 구간
|
호선 |
서울교통공사 운영 구간 |
비고 |
|
1호선 |
지하 서울 ~ 지하 청량리 구간 |
․ 열차 내 촬영은 서울교통공사 차량에 한함 ․ 타기관 차량에서의 촬영 장면은 심사 제외 또는 감점 |
|
2호선 |
시청 ~ 왕십리 경유 ~ 시청 구간 신설동 ~ 성수 구간, 신도림 ~ 까치산 구간 |
|
|
3호선 |
지축 ~ 오금 구간 |
|
|
4호선 |
불암산 ~ 남태령 구간 |
|
|
5호선 |
방화 ~ 마천 구간, 강동 ~ 하남검단산 구간 |
|
|
6호선 |
응암 ~ 신내 구간 |
|
|
7호선 |
장암 ~ 온수 구간 |
|
|
8호선 |
암사 ~ 모란 구간 |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